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06
- 판정일
- 2024. 06. 05.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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