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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06
판정일
2024. 06. 05.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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