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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 직계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 등)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94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됨 다. 정직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 ② 직계 가족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행위, ③ 임원이 아님에도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계 가족을 해외출장에 동행시켜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케 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가깝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후 징계가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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