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 직계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 등)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94
- 판정일
- 2024. 11. 11.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됨 다. 정직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 ② 직계 가족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행위, ③ 임원이 아님에도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계 가족을 해외출장에 동행시켜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케 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가깝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후 징계가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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