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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06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무태만, 용모복장 불량 등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주간근무를 희망하였고, ④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고, ② 근무환경의 변동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고, ② 근무지와 직종이 변경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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