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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2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임금상당액도 지급한바, 이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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