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60
- 판정일
- 2024. 11. 08.
판정문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2024.
3. 30.
이사회에서 교장직을 사임하여 이 사건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2024. 5.
3. 자 해고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예비적 판단) 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② 승인 없이 학교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행위, ③ 임의 계좌 개설 후 공개 후원 모금 활동 및 반납 요구 거부 행위, ④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법인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예비적 판단) 독자적으로 학교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행위와 임의 계좌 개설 후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예비적 판단)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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