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60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2024.

3. 30.

이사회에서 교장직을 사임하여 이 사건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2024. 5.

3. 자 해고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예비적 판단) 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② 승인 없이 학교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행위, ③ 임의 계좌 개설 후 공개 후원 모금 활동 및 반납 요구 거부 행위, ④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법인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예비적 판단) 독자적으로 학교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행위와 임의 계좌 개설 후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예비적 판단)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