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비록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56
- 판정일
- 2024. 11. 08.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21년부터 ’23년까지 경영난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사용자는 주거래 채권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맺어 이자 감면을 받기로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브랜드마케팅팀 구성원들의 권고사직 진행 및 브랜드마케팅팀 폐지와 마케팅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한 점, 현존하는 타 부서들과의 직무 요건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홀팀 근무가 가능하므로 전직 발령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시간은 실제 편도 약 2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전직의 필요성을 상쇄할 만큼 현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근로자의 수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직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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