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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비록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56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21년부터 ’23년까지 경영난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사용자는 주거래 채권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맺어 이자 감면을 받기로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브랜드마케팅팀 구성원들의 권고사직 진행 및 브랜드마케팅팀 폐지와 마케팅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한 점, 현존하는 타 부서들과의 직무 요건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홀팀 근무가 가능하므로 전직 발령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시간은 실제 편도 약 2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전직의 필요성을 상쇄할 만큼 현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근로자의 수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직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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