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46
- 판정일
- 2024. 11. 08.
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탁한 점,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24. 3.
18. ‘썬랜드호텔’ 폐업 및 이 사건 사용자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규사업자도 계약서에 명시된 증거금 3억 원을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고 2024.
3. 18.~2024.
4. 15.
기존 거래업체와의 미수금 정산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한 점, 트립닷컴으로부터 받았던 선수금 잔액 금27,600,000원을 지급한 점, 예약자 및 기존 거래처 등에 “2024년 3월 17일부로 썬랜드호텔이 폐업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라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호텔은 2024. 3.
18. 자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호텔 폐업 이후에도 회센터와 이 사건 호텔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호텔 폐업 이후 이 사건 사용자들이 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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