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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46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탁한 점,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24. 3.

18. ‘썬랜드호텔’ 폐업 및 이 사건 사용자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규사업자도 계약서에 명시된 증거금 3억 원을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고 2024.

3. 18.~2024.

4. 15.

기존 거래업체와의 미수금 정산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한 점, 트립닷컴으로부터 받았던 선수금 잔액 금27,600,000원을 지급한 점, 예약자 및 기존 거래처 등에 “2024년 3월 17일부로 썬랜드호텔이 폐업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라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호텔은 2024. 3.

18. 자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호텔 폐업 이후에도 회센터와 이 사건 호텔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호텔 폐업 이후 이 사건 사용자들이 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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