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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54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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