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54
- 판정일
- 2024. 06. 19.
판정문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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