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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 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라는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뿐만 아니라 당초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3의 근무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35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가. 사용자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라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당자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심신청취지에 추가하여 별도로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확인이라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복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당초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지위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구제신청을 별도로 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사용자1, 2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1, 2는 신청 외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외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1, 2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사용자3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3이 신청 외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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