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26
- 판정일
- 2024. 1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재심 기회의 부여 등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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