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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26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재심 기회의 부여 등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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