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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22
판정일
2024.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2.

근무 중 음주하고 지각한 것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의 양정기준 등을 볼 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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