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22
- 판정일
- 2024.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2.
근무 중 음주하고 지각한 것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의 양정기준 등을 볼 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