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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12
판정일
2024. 06. 0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6.

1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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