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12
- 판정일
- 2024. 06. 0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6.
1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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