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46
- 판정일
- 2024. 05. 02.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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