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31
- 판정일
- 2024. 06. 18.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를 고지하였음에도 교대방법이나 교대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카톡 등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교대시간과 교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동료직원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대자 간 인수인계의 필요성이나 중요도, 위반의 횟수, 위반의 정도, 갑질 행위(폭언, 협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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