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45
- 판정일
- 2024. 11. 0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무보험 탁송업무를 거부한 데 대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③ 해고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 명백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2024. 8.
7. 최초요양 승인(2024.
7. 20.∼8.
9.)을 받았고, 2024. 8.
14. 연장 승인결정(2024.
8. 10.∼8.
30.)을 받았는바, 2024. 9.
6. 자 해고는 산재요양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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