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93
- 판정일
- 2024. 1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징계 및 인사발령이 기획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만 할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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