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 인사발령에 대한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98
- 판정일
- 2024. 11. 08.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려한 점, ② 근로자는 파견근무 개시일에 무단으로 출근치 않았으며 사용자의 전화 연락에도 이틀 응답하지 않았고, 사흘 후 연락되어 병가신청서를 낸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장기간 결근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난 후 출근한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있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로 징계수준을 정하였으며 이는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근무 회피를 위하여 남은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직의 징계는 인사권의 범위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 위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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