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88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기업들의 일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서와 사직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