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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92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퇴장하고 더 이상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동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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