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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37
판정일
2024. 11.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중 근무조건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업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다수의 다른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일정한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설정한 인턴 운전기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 평가 기준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권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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