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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45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근로자의 재심 신청기한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4. 7.

24.부터 10일 이내인 2024. 8.

5.까지이고,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한 날은 2024. 8.

8.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각하’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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