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45
- 판정일
- 2024. 11. 07.
판정문
근로자의 재심 신청기한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4. 7.
24.부터 10일 이내인 2024. 8.
5.까지이고,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한 날은 2024. 8.
8.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각하’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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