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53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의 상한선을 정하고 작업공정, 진척도에 따라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형태가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점, ② 고정된 소정근로일 없이 당일 작업 여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③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