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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1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있고, 사직의 동기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4. 9.

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법률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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