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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28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퇴직원 제출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송별회에 참석하였고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자신의 SNS 계정에 “회사생활에 이제 미련이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⑤ 인사팀 과장에게 둘 중 선택한다면 사업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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