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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35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4.

7. 26.로부터 10일 이내인 2024.

8. 5.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난 2024.

8. 7.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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