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23
- 판정일
- 2024. 05. 3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합의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 및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최초 징계 시 징계해직 처분되었다가 현재 ‘정직 5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최초 징계보다 양정이 낮아졌음이 명백하며, ○○중앙회 감사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권고한 사실에 따라 조합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 관련자인 조합의 이사는 이미 해당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조합의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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