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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협의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73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본사-교과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및 근무지에 따른 근로시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4.

6.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소속되었던 본사의 총무업무 총괄 부서가 폐지된 점, ③ 2024.

8. 근로자가 복직하는 시점에서 교과관 총무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 ④ 본사와 교과관에서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모두 총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변동이 없는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 증가한 사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단절 우려, 원치 않는 업무수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및 정신적 고통 등은 인사발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변경인 점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있더라도 근로자의 수인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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