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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임시로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40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9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전부 2024.

9. 10.까지 근무한 점, ③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별도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향후 작업 일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철수한 것이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외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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