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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24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측면이 강한 점, ③ 근로자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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