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인데,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64
- 판정일
- 2024. 11. 07.
판정문
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구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6.
2. 정년을 만 63세가 되는 해의 분기 말일로 하고 2022.
1. 1.부터 시행한다는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2027. 3.
31.이다. 이 사건 회사에는 2024.
8. 1.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구 단체협약이 존재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2024.
5.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2024.
2. 23.에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4.
3. 29.
단체협약(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신 단체협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구 단체협약에 따라 2027. 3.
31.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신 단체협약에 의거 2024. 4.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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