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63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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