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63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