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27
- 판정일
- 2024. 11. 0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재단법인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이므로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임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행위의 성질, 비위행위 당사자의 직위 및 담당직무, 이 사건 교육관 및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 질서 훼손 및 교육관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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