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면직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67
- 판정일
- 2024. 11. 06.
판정문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근로자의 음주경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은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의 경우 면직 여부 대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면직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당연면직 사유이므로,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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