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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정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84
판정일
2024. 11. 0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 동료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발언 내용이나 태도, 업무지시 거부 등은 조직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3주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가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대략적인 사항을 고지하였기에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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