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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49
판정일
2024. 11. 06.
판정문

①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의 각 매출에 대해 51%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가 1일 최소 근무 인원을 정하고 근무조 및 휴무일 등에 관여한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헤어디자이너가 근무하기 때문에 사전에 헤어디자이너의 근무시간을 조율할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스케줄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제재는 확인되지 않고, 지각 시 벌금을 부과한 것은 헤어디자이너들의 협의에 의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제재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포스트잇 손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청소, 교육, 카운터 대기 등 사용자의 지시나 관여가 지나친 면도 있으나, 상호 간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고객관리 차원이거나 매장 운영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⑤ 헤어디자인, 시술 등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들이 직접 결정한 점, ⑥ 근로자들이 미용시술에 필요한 작업 도구나 원자재 등을 소유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고객의 모발에 따라 사업장의 가격표와 다르게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불만 고객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⑧ 매출액 정산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시나 관여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위탁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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