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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3
판정일
2024. 05.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 이미지 실추 행위)가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하급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모욕 및 강제추행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결정된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함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성희롱 비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녹취하여 덫을 놓았다거나 짜맞추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녹취를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거나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해임의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을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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