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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38
판정일
2024.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수 차례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며 사장 표창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선임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발견하면 중단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횟수가 많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2024.

3. 11.자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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