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38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수 차례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며 사장 표창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선임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발견하면 중단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횟수가 많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2024.
3. 11.자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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