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90
- 판정일
- 2024. 11.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이 퇴직일까지 근무하였고, 전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7.
15. 회사에 제출한 각서를 보면, 근로자는 퇴사에 따른 금품 청산에 관하여 이의 제기 없이 금품을 받고자 하였고, 이때에도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해고의 부당성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4.
7. 8.
타 회사에 취업하였고,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이후인 2024. 9.
5. 비로소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로금 지급 거절이 구제신청의 배경 중 하나라고 진술한 점, ⑤ 기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추단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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