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56
판정일
2024. 11.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초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한 직원 관리자의 발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