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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채용 취소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효과로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21
판정일
2024. 11. 06.
판정문

①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2024. 10.

29. 자 채용 취소로써 판정일 전에 이미 실효된 점, ② 사용자의 처무규정 및 기타 규정 등에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대기발령 실효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보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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