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91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결과 통보의 시한이 없는 점, 징계결과 통보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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