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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9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겨울철이 지나 일이 없는데 벌크 운전기사는 너무 많아 근무경력이 가장 짧은 신청인이 그만두는 것이 본사 대표의 뜻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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