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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21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점심식사 및 연차사용 시 대직업무 거부’는 진단서상의 병명과 고충 상담 시 밝힌 고충 사항을 통해 발이 아파서 대직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확인된 점,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인한 입출차 관리업무 거부’는 출차 지연에 따른 민원인들의 항의가 번번하였고 카드단말기 고장에 대해 공단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고의로 자신의 업무수행을 해태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는 약 16년 7개월을 장기 근무하고 2024.

12. 말 정년퇴직 예정이나 정직처분으로 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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