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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율근무제 부정근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22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감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러한 부정근무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및 직무윤리지침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자율근무제 적용 인원 총 2,938명 중 감사를 통해 10명이 징계를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근로자의 비업무 시간이 4배가량 많고, 근로자의 업무상 고충과 비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유사한 행위로 징계해고를 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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