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15
- 판정일
- 2024. 07. 19.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022.
8. 1.
당시 근무하던 계약직 간호사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년간 근무한 간호사 4명 중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며 이들의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 후 근로자를 대체할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공고한 사실이 있고 간호사를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대체하여 향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사업장의 경영사정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최초 계약갱신시 사용자로부터 우수평가를 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거절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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