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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25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점,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도 새로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임의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지가 사용자가 지정한 사무실로 되어 있고 직위는 Engineer Ⅱ로 되어 있는 점, 변경 전후 사무실의 거리가 약 800m에 불과한 점, 종전의 ‘J 프로젝트’와 변경된 ‘ITO 프로젝트’ 모두 근로계약서상 Engineer Ⅱ 업무에 속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 사건 전직은 당사자의 사전 면담을 거쳐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전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변경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근한 사실 외에 해당 동의서가 강요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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