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25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점,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도 새로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임의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지가 사용자가 지정한 사무실로 되어 있고 직위는 Engineer Ⅱ로 되어 있는 점, 변경 전후 사무실의 거리가 약 800m에 불과한 점, 종전의 ‘J 프로젝트’와 변경된 ‘ITO 프로젝트’ 모두 근로계약서상 Engineer Ⅱ 업무에 속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 사건 전직은 당사자의 사전 면담을 거쳐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전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변경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근한 사실 외에 해당 동의서가 강요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