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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23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이 중 6명은 같은 본부 소속인 점, ② 근로자 담당 직무는 소속 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행위자들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하고 추가조사를 요청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능률 증진 및 인화, 직장질서 회복을 위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의 증가 및 급여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발령하고 있어,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유형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변경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 진행된 3차에 걸친 면담에서 부서이동 가능성을 전달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동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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