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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50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9. 9.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거듭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출근 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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