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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율근무제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3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감사팀과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였고, 이러한 부정근무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및 직무윤리지침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자율근무제 적용 인원 총 2,938명 중 감사를 통해 10명이 징계를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근로자의 비업무 시간이 2배가량 많고, 증거를 다수 조작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유사한 행위로 징계해고를 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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