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율근무제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03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감사팀과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였고, 이러한 부정근무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및 직무윤리지침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자율근무제 적용 인원 총 2,938명 중 감사를 통해 10명이 징계를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근로자의 비업무 시간이 2배가량 많고, 증거를 다수 조작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유사한 행위로 징계해고를 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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