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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29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 당시 소속 본부로 복직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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